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.
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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